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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8월 정기분 주민세 납입하세요
2017-08-09 16:33:44최종 업데이트 : 2017-08-09 16:31:55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수원시는 8월 정기분 주민세 49만6천797건 90억원을 부과했다. 납기는 8월 31일까지이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8월 1일 현재 수원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이다.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은 1만2천5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천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천500원~62만5천원이다.

개인사업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주민세가 각각 부과되어, 고지서 2장을 받게 된다.
주민세 납부는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및 ARS(031-228-3651)신용카드 , 인터넷 (위택스, 각 거래은행 인터넷 뱅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손 안에서 한 번에 고지서 확인에서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스마트 고지서'를 시행하고 있으며, 스마트 고지서 청구는 NH스마트고지서, 신한은행-네이버 스마트 납부, T스마트청구서 앱 3개중 1개를 설치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종이고지서 수령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행하는 스마트고지서를 많이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가산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편리한 납부방법으로 납기 내에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장안구 228-5295 권선구 228-6281, 팔달구 228-7386, 영통구 228-8577)

수원시, 8월 정기분 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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