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는 이달 11일부터 31일까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고 그 의견을 받는다.
열람 대상은 2017.1.1. ~ 5.31.까지 토지의 분할·합병과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6월 1일 기준 공시대상)으로 개별주택 51호와 공동주택 1천210호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의 특성을 비교 분석해 가격을 산정한 후 건물과 주택의 부속토지 가격을 합산하며, 공동주택가격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수 있는 적정가격을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산정한다.
주택가격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를 방문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시에는 각 구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열람기간이 끝난 이후 주택특성과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을 고려해 가격검증을 재실시한 후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에서 재조사 후 중앙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회신한다.
통지가 끝난 후 주택가격을 확정해 오는 9월29일 결정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권선구청 세무과 과표팀(031-228-6301)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