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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2017-08-12 14:39:46최종 업데이트 : 2017-08-12 14:38:36 작성자 :   이중연
팔달구는 2017년 8월 주민세(균등분)를 부과하고 지난 10일,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주민세(균등분) 납부대상자는 8월 1일 기준으로 팔달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및 법인이다.

주민세(균등분)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은 1만2천5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천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천500원에서 62만5천원까지 부과된다.

올해 부과된 주민세 균등분은 9만4천58건, 19억7천3백만원으로 지난 해에 비해 약 5천만원이 증가했다. 증가 원인으로는 법인사업장의 증가로 법인균등분 주민세가 증가됐다.

납부는 8월 31일까지 전국은행과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또는 금융결재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와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이체납부,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신용카드 납부시 인터넷납부, ARS(031-228-3651)납부, 은행 CD/ATM 통한 결제가 가능하며 타사카드 사용시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담되고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 스마트폰 앱으로 고지서를 받고 납부까지 가능한 스마트고지서가 실시되어 플레이스토어(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스마트 고지서를 검색해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NH스마트고지서, T스마트청구서' 세개의 앱중 하나를 다운받아 신청하면 앱으로 고지서를 받고 납부까지 가능하다.
 현재는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는 카드·계좌이체 납부가능, NH스마트고지서는 농협 계좌이체 납부만 가능, T스마트청구서는 납부 불가하다.

구 관계자는 "주민세는 우리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각 동별 사업을 발굴해 환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만큼 적극적인 납부를 부탁드린다. 우리시 납부 마감일인 8월 31일에는 금융기관의 업무폭주와 인터넷 과다접속 등으로 납부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미리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민세 안내문

주민세 안내문

세금, 지방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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