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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주민세 균등분 19억 3천300만원 부과
2017-08-15 13:04:56최종 업데이트 : 2017-08-15 13:03:28 작성자 :   유용환

장안구는  14일,  2017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1만5,365건, 19억3천300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매년 8월 1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지역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된다.
이에 따라 개인(세대주)은 1만2천500원, 개인사업자에게는 6만2천500원을, 법인에게는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천500원 ~ 62만5천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올해 주민세 균등분 부과액은 개인(세대주) 13억3천400만원, 개인사업자 3억8천800만원, 법인사업자 2억1천100만원 등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 방문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이체납부, 전국 모든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 ․ 현금카드 ․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고, ARS(031-228-3651), 위택스(www.wetax.go.kr)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 처음 실시되는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납부, 상담까지 할 수 있는 스마트고지서도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고지서는 본인의 스마트폰에서 본인인증만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앱스토어에서 '신한은행-네이버 스마트납부', '농협스마트고지서', 'T스마트청구서'앱 중 하나를 설치한 후 지방세고지서를 신청하면 된다.

박민균 세무과장은 "고지서 송달부터 납부까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스마트고지서를 적극 이용하기 바란다. 납부 마감일인 8월 31일은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니,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주민세 납부 홍보(현수막) 및 장안구청 전경

주민세 납부 홍보(현수막) 및 장안구청 전경

 

 

장안구, 주민세, 농협, 우체국, 위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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