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법인 2차 납세의무자 지정하고 체납세액 징수 박차
3~8월 2차 납세의무자 103명 지정, 미납 세액 8억 4000만 원 고지
2017-08-22 10:05:59최종 업데이트 : 2017-08-22 10:04:49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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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지방세를 100만 원 이상 체납한 고액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2차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징수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