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 운영
- 우리집 주택가격 얼마일까? -
2017-08-08 11:45:53최종 업데이트 : 2017-08-08 11:26:52 작성자 : 김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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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용영)에서는 오는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2017년 6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주택소유자는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과표팀 또는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 개별주택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고, 공동주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 인터넷 접수 또는 한국감정원으로 팩스(fax 211-5478) 접수하면 된다.
의견제출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 감정평가사와 동행하여 민원인 입회하에 주택특성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등을 검증하고, 현장 재조사를 통해 가격산정 기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민원인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 할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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