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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상속 취득세,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2017-06-30 12:44:18최종 업데이트 : 2017-06-30 12:44:18 작성자 :   조현정

팔달구청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_1

팔달구는 30일, 피상속인 사망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상속인 224명에게 취득세 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상속인은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정 신고기한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1일 일만분의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 부과된다.

상속인 대부분이 취득세 신고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상속인들 간의 재산분쟁 등으로 상속 협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득세 신고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에 팔달구는 재산세 납세자중 사망자 명단을 발췌해 상속인들이 법정신고기한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제작 발송하는 등 세무행정서비스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다.

팔달구 이인수 세무과장은"시민들이 법정신고기한내 미신고로 가산세를 추가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세무행정 추진과 안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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