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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정기분 재산세 200억원 부과
2017-07-05 11:22:18최종 업데이트 : 2017-07-05 11:22:18 작성자 :   이동식

장안구는 2017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0만5천777건, 200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2017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로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액의
1/2을 7월에 부과하고 나머지 1/2은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납부방법은 ARS(031-228-3651)를 이용한 가상계좌및 신용카드 납부,
금융기관 CD/ATM기 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지방세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아서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고지서를 시행하고 있다. 장안구는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현수막 게시와 납부안내문을 배포하고 관내 아파트 구내방송을 통한 납부를 안내 하는 등 납기 내 납부를 위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세무과 관계자는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3%)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청 세무과(031-228-5319)로 문의하면 된다.

재산세 납부 안내문
장안구, 정기분 재산세 200억원 부과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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