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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부당 경감액 5억1천만 원 추징
2017-07-05 14:18:33최종 업데이트 : 2017-07-05 14:18:33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기자

수원시는 최근 2년간 부당한 방법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경받아 온 관내 백화점, 대형마트, 호텔, 종합병원 등 대규모 사업장 26개소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5억1천만 원을 추징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부과한다. 사업장은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승용차 요일제 ▲승용차 함께 타기(카셰어링) 지원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행 ▲시차출근제 시행 ▲종사자 자전거 이용 등 16가지 교통량 감축 활동 계획, 활동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수원시는 3월 영통구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토대로 5~6월에 감사를 시행했다. 이를 위해 10명으로 구성된 시·구 합동 특정 감사반을 꾸렸다.

감사반은 26개 대규모 사업장을 선정하고 먼저 이들 사업장이 2년간 신고한 교통량 감축 활동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자세히 분석했다. 이후 현장에 나가 사업장이 제출한 실적을 꼼꼼하게 확인했다.

그 결과 부담금 부정 경감 사례 47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규모 점포에서 물건을 구매할 경우 영수증 금액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해 준 경우가 6건, 일반주차장에 '경차주차구역'으로 색칠하거나 천장에 '경차'표식을 매단 경우가 15건이다.
또 종업원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운영한다고 한 경우가 11건, 승용차 함께타기 위반이 7건이다. 그 외에 종업원 자전거이용, 시차출근제, 승용차 요일제, 통근버스 운영으로 감면받은 경우가 총 7건이다.

수원시 4개 구청은 7월 중 추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올해 10월까지 부과하는 정기분을 합쳐 총 8억 5천만 원의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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