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는 7월에 2017년 정기분 재산세(주택1/2, 건축물) 11만9천101건, 276억4천5백만원을 부과고지 한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22여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시 전체 부과액의 24%에 해당한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호매실지구 및 수원아이파크시티아파트 등 신규 입주와 개별공시지가 약3%, 개별주택가격 약2.5% 상승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가 납세의무가 있으며 7월에는 주택1/2과 건축물, 9월에는 주택1/2와 토지에 대해 부과한다. 다만, 주택은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한번(연납)에 부과·징수한다.
금년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은행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하면 된다.
권선구 세무과장 민경익 세무과장은 "납기 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시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3%) 등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기한 내 납부 유도를 위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권선구청 세무과(031-228-631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