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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이달 말일까지
2017-07-10 21:07:09최종 업데이트 : 2017-07-10 21:07:09 작성자 :   권건택

재산세 납부 안내문
재산세 납부, 이달 말일까지_1

영통구는 2017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3만3천36건 452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에 비해 6천821건 39억원 증가한 것으로 광교ㆍ망포지구 신규 공동주택 입주와 오피스텔 신축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과세한다. 다시말하면 소유기간과는 상관없이 6월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는 매수자가 납세의무자며, 6월2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매도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7월은 건축물, 선박, 항공기와 주택분의 50%를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의 나머지 50%를 과세한다.

재산세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ㆍ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및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를 할 수 있다.

특히, 2017년 6월부터는 스마트폰으로 스마트납부, NH스마트고지서, T스마트청구서 중 1개를 다운받아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를 받고 납부, 상담까지 할 수 있는 편리한 스마트고지서가 운영 중이다. 영통구에서는 시민들이 7월 재산세 납기를 놓쳐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는 불편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재산세에 대한 문의는 영통구청 세무과(031-228-8581~3)로 전화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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