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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 충족, 지방세수 확충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2017-05-30 09:15:34최종 업데이트 : 2017-05-30 09:15:34 작성자 :   이진주

수원시 권선구는 최근 급증하는 다국적 외국인 납세자에게 '외국인을 위한 지방세 길잡이'를 제작 배포함과 더불어 편의시책으로 외국어(5개 국어) 고지서를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적용 추진한다.  

이번에 제작 배포하는 '외국인(5개 국어) 지방세 길잡이'는 우리시에 정착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한국생활 적응을 돕는 한편, 일상생활과 밀접한 지방세를 알기 쉽게 제작함으로써 지방세 체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자주재원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필근 권선구청장은 우리시에 거주하며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는 외국인 납세자에게 지방세 납부에 대한 소중함과, 이해를 통한 소통의 열린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지역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 주고 세수증대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선구 관계자는 "외국인 납세자도 내국인과 동일한 납세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근거나 세액산출근거, 권리구제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는 권리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었으나 금번 외국인을 위한 지방세 길잡이 및 외국어로 제작된 고지서를 제작 배부함으로써 외국인 납세자가 납세자로서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시에 거주하는 동안 지방세에 대한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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