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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확인하세요"
2017-05-31 09:56:25최종 업데이트 : 2017-05-31 09:56:25 작성자 :   김현정

도시의 주택 정경
개별공시지가 확인하세요_1

5월 31일 관내 27,555필지 토지에 대하여 20171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했다. 이의신청은 오는 629일까지 접수받는다.

개별공지지가(이하'지가'(地價)라고 함)는 토지 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이다. 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이하 '표준지가'라고 함)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개별토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공시가격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결정 공시한다. 결정된 지가는 각종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올해 팔달구 지가변동률(표준지가 포함)은 전년대비 1.53% 상승하였다. 주요 변동요인은 수원역 인근 매산로 상업지역의 상권 성숙 및 장안동 등 화성(華城) 주변의 화성사업 관련 상승요인이 발생하였으나 구시가지 노후화 와 상권침체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최고 상승지역은 수원역 인근 상업지역'매산로1'4.97% 상승하였으며, 최고 하락지역은 남문 상권지역인'팔달로3'으로 3.40% 하락하였다. 또한, 최고지가는 수원역 인근'매산로161-1번지'상업용 토지로 1천264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영복여중 남서측 '화서동 11-11번지'공원 내 자연림으로 62천원이다.

2017년도 지가는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대장','부동산종합공부'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인터넷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민원24'(www.minwon.go.kr),'온나라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 '수원시청 홈페이지'(www.suwon.go.kr) 와 스마트폰  어플 '한국감정원'의 부동산가격정보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629일까지 팔달구청 종합민원과(토지소재지가'수원시 팔달구'인 경우)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로 이의신청 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728일까지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 검증과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이번 이의신청에 표준지 745필지 및 올해 토지분할, 등록전환 등의 사유로 새로운 지번이 부여된 토지는 제외된다. 문의사항 팔달구청 종합민원과(228-747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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