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 관내 27,555필지 토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했다. 이의신청은 오는 6월 29일까지 접수받는다.
개별공지지가(이하'지가'(地價)라고 함)는 토지 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이다. 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이하 '표준지가'라고 함)를 기준으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개별토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공시가격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결정 ․ 공시한다. 결정된 지가는 각종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올해 팔달구 지가변동률(표준지가 포함)은 전년대비 1.53% 상승하였다. 주요 변동요인은 수원역 인근 매산로 상업지역의 상권 성숙 및 장안동 등 화성(華城) 주변의 화성사업 관련 상승요인이 발생하였으나 구시가지 노후화 와 상권침체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최고 상승지역은 수원역 인근 상업지역인'매산로1가'로 4.97% 상승하였으며, 최고 하락지역은 남문 상권지역인'팔달로3가'으로 3.40% 하락하였다. 또한, 최고지가는 수원역 인근'매산로1가 61-1번지'상업용 토지로 1천264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영복여중 남서측 '화서동 11-11번지'공원 내 자연림으로 6만2천원이다.
2017년도 지가는'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대장','부동산종합공부'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인터넷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민원24'(www.minwon.go.kr),'온나라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 '수원시청 홈페이지'(www.suwon.go.kr) 와 스마트폰 어플 '한국감정원'의 부동산가격정보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 29일까지 팔달구청 종합민원과(토지소재지가'수원시 팔달구'인 경우) 및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로 이의신청 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7월 28일까지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 검증과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 이의신청에 표준지 745필지 및 올해 토지분할, 등록전환 등의 사유로 새로운 지번이 부여된 토지는 제외된다. 문의사항 팔달구청 종합민원과(228-7479)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