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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에서 가장 비싼 땅, 1㎡ 기준 1264만 원
수원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6월 29일까지 열람·이의신청
2017-05-31 11:28:20최종 업데이트 : 2017-05-31 11:28:20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수원시는 10만 404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2017년 1월 1일 기준)해 31일 결정·공시했다.
수원시는 10만 404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2017년 1월 1일 기준)해 31일 결정·공시했다.

수원시에서 개별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팔달구 매산로 1가 61-1번지로 1㎡ 기준 1264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역 7번 출구 방향 '지코디 안경원'이 있는 매산로 1가 61-6번지는 전년(1180만 원)보다 개별 공시지가가 7.1% 상승했다. 최저 지가는 상광교동 산 10번지로 1㎡ 기준 1610원으로 전년(1550원)보다 3.9% 올랐다. 상광교동 10번지는 그린벨트 지역이다. 매산로 1가 61-1번지와 상광교동 산 10번지는 지난해에도 최고 지가, 최저 지가를 기록한 바 있다.

결정공지 필지 전년보다 0.15% 늘어나

수원시는 10만 404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2017년 1월 1일 기준)해 31일 결정·공시했다. 올해 결정·공시된 필지는 전년(10만 3885필지)보다 0.15% 늘어났다. 전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보다 2.14% 올랐다.

파장·정자동 등 구도심 주거지역 내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고색동 행정타운 배후단지 조성, 오목천동 재개발지역 사업 등이 공시지가 상승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개별공시지가는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토지가격비준표를 바탕으로 산정한다. 4월 13일~5월 2일 가격열람·의견청취를 한 수원시는 구청별 전문감정평가사 검증,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6월 29일까지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의 부과 기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한다. 6월 29일까지 열람·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수원시청 홈페이지(www.suwon.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토지소재지 구청 종합민원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서면으로 하면 된다.

이의신청 서식은 각 구청 종합민원과에 비치돼 있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이의 신청된 토지는 토지의 특성을 재확인한 후 인근 토지와 지가(地價)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심사한 후 수원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8일 자로 재공시된다.

문의:장안구청(031-228-5478)·권선구청(031-228-6553)·팔달구청(031-228-7479)·영통구청(031-228-8559) 종합민원과.

수원시, 개별공시지가, 가장 비싼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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