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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비과세 감면부동산 안내문 발송
2017-06-02 14:47:34최종 업데이트 : 2017-06-02 14:47:34 작성자 :   라세준

안내문이 발송된 어린이집 모습
취득세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 39명에게 감면 유의사항 안내문을 발송했다

팔달구는 2일,  지난달 취득세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 39명에게 감면 유의사항 안내문을 발송했다.

납세자는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고유목적으로 직접 사용해야 한다. 유예기간(1년~4년, 8년)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된다. 비과세·감면 신고납부시 이와 관련, 납세자와 대리인에게 설명하고 있지만, 납세자 대부분이 법무사 등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안내사항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유예기간내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가 추징되는 불이익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팔달구는 매달초 지난달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에게 감면 유의사항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감면안내문에는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 어린이집 감면, 출산과 양육지원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감면, 임대사업자 감면 등 지방세 비과세·감면과 관련해 규정과 미이행시 추징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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