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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비과세·감면부동산 취득세 8천7백만원 추징
2017-06-07 13:30:38최종 업데이트 : 2017-06-07 13:30:38 작성자 :   라세준

팔달구, 비과세·감면부동산 취득세 8천7백만원 추징_1
팔달구, 비과세·감면부동산 취득세 8천7백만원 추징_1

팔달구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취득세 감면 부동산'1천167건을 대상으로 고유목적 사용현황 일제조사를 통해 취득세 24건 8천7백만원을 추징했다.

이번 일제조사는 영유아보육시설, 의료법인, 기업부설연구소, 종교단체, 임대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해 감면받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탈루세원 발굴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구 담당자는 감면 납세자의 신고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실제 부동산 이용현황을 현장조사를 통해 수익사업(카페)과 임대 등 고유목적 미사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8천7백만원 추징하는 결과를 이뤘다.

이인수 팔달구 세무과장은 "탈루세원 발굴은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공평과세와 투명한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중요한 밑거름"이라며 "앞으로도 탈루세원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감면 부동산을 취득하는 납세자에게 감면요건을 상세히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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