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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주택가격 결정.공시 열람
주택가격 열람 이의신청기간 운영
2017-04-25 16:07:51최종 업데이트 : 2017-04-25 16:07:51 작성자 :   김영신

장안구는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 주택가격이 4월 28일자로 결정·공시됨에 따라 오는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장안구는 개별주택 9천354호의 주택가격을 산정했으며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이 2.77%, 개별주택은 2.40% 상승했다. 주택소유자는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과표팀 또는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에는 개별주택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고,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www.molit.go.kr)에 인터넷 접수 또는 한국감정원으로 팩스(fax 211-5478) 접수하면 된다.

장안구 세무과 박민균 과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감정평가사와 동행해 민원인 입회하에 주택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등을 검증하고 현장 재조사를 통해 가격산정 기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민원인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 자료로 적용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궁금한 사항은 장안구청 세무과 과표팀(228-537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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