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수원시 집값 지난해보다 2.27% 올라
최고가는 단독주택 16억 원, 다가구주택 15억 5천만 원
2017-04-28 08:54:16최종 업데이트 : 2017-04-28 08:54:16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수원시 전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2.27% 상승했다.
수원시 전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2.27% 상승했다.

2017년 1월 1일 기준 수원시 전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2.27% 상승했다.
수원시가 28일 결정·공시한 개별주택 3만 4809호의 가격은 8조 1261억 원으로 지난해(7조 9461억 원)보다 1800억 원 상승했다. 개별주택은 전년 대비 635호 감소했다.

공시에 따르면 단독주택 최고가는 16억 원(장안구 송죽동), 다가구 주택 최고가는 15억 5000만 원(영통구 원천동)이다. 최고가를 기록한 단독·다가구 주택은 지난해와 같았다. 

수원시는 주택특성조사·주택가격비준(대조)표를 적용해 주택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 검증을 거쳐 지난 4일까지 '가격열람 기간'을 운영했다. 12일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 가격을 결정했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세금' 게시판에서 볼 수 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세·재산세 부과 기준이 된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산출 기준으로도 활용한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 주택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6월 26일 조정·공시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표준주택가격 상승(2.48%)과 대규모 아파트 주변 주택여건 개선, 노후 주택지역의 신축 등 영향으로 개별주택가격이 전년보다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의: 수원시청 세정과(031-228-2189), 각 구청 세무과 과표팀.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