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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한국농어촌공사 ‘종전부동산 사업추진 업무협약’
2017-04-07 17:51:36최종 업데이트 : 2017-04-07 17:51:36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수원시-한국농어촌공사 '종전부동산 사업추진 업무협약'
도태호 수원시 제2부시장(왼쪽 다섯 번째), 유명철 한국농어촌공사 기획전략이사(왼쪽 네 번째)과 관계자들이 업무협약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와 한국농어촌공사는 7일 수원시청에서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원시 종전부동산 개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종전부동산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청사(건축물)와 그 부지다.

업무협약에 따라 수원시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있었던 권선구 탑동 55번지 부지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매입할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수원시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원시를 우선매각 대상자로 지정해 공개매각을 보류하게 된다.

특히 종전부동산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해 두 기관의 협력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실무협의회는 협약에 관한 사전 조율·역할 분담 등을 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균형 있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식에는 도태호 수원시 제2부시장과 유명철 한국농어촌공사 기획전략이사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도태호 부시장은 "종전부동산 부지가 산재한 우리 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수원시와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종전부동산 개발사업을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도시발전의 모범 사례로 만들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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