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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취득세 비과세,감면 부동산 조사
2017-04-11 10:20:59최종 업데이트 : 2017-04-11 10:20:59 작성자 :   라세준
팔달구는 오는 6월 말까지 취득세 감면부동산에 대해 유예기간을 안내하고 법령준수와  고유업무 적정여부 등 목적사업 사용여부에 대해 조사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규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비과세감면 받은 부동산이 중점 대상이다.  감면 후 유예기간 내 사용여부와 의무사용기간 준수여부, 공공법인과 단체에 대한 감면목적 적법 사용여부 등을 현지출장 확인한다.

팔달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와 타용도로 사용할 시 과세예고문 발송과 자진납부 안내로 과세누락을 사전 예방해 공평하고 투명한 세무행정 업무로 납세자들의 신뢰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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