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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법인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조사
2017-04-12 17:27:11최종 업데이트 : 2017-04-12 17:27:11 작성자 :   조윤식

영통구는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해 법인이 2016년에 취득한 부동산의 중과세율 적용여부 조사를 4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지방세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중과배제업종으로 신고해 일반세율을 적용받은 법인, 과밀억제권역 밖에 본점 또는 지점 등을 두고 영통구내 부동산을 취득해 일반세율을 적용받은 법인 등 205개 법인의 336건의 취득물건에 대해 공부와 현지 확인을 통해 중과세율 적용여부를 판단한다.

영통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중과배제 업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겸용하는 등 부동산 취득 시에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 받은 법인에 대해 자진신고·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지방세에 관한 지식부족으로 유예기간 내에 타 업종 또는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등 누락세원과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철저한 사실조사로 투명하고 공평한 세무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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