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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2017-03-28 12:47:04최종 업데이트 : 2017-03-28 12:47:04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수원시는 4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
납세의무자는 2016년 귀속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으로 비영리법인 및 결손법인도 포함된다. 과세대상은 법인 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 환류 소득(법인 내부에 유보된 소득) ▶청산 소득이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에는 신고서와 8~10종의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첨부서류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단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첨부서류 제출이 면제된다.

올해 달라진 신고·납부 사항 중 특히 주의할 것이 있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인 법인은 각 사업장의 종업원 수 및 건축물 전체면적을 반영한 안분(按分) 명세서를 각각의 사업장이 있는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하면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로 인정돼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또 사업장 소재지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해도 된다.

수원시 세정과 관계자는 "올해 달라진 신고납부 사항에 주의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신고 시 납세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상담 및 전산 업무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나 각 구청 세무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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