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토지 현황조사
재산세 450억원 부과·징수 위해 실시
2017-04-03 11:15:07최종 업데이트 : 2017-04-03 11:15:07 작성자 : 김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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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과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 9월에 450억원 이상 부과·징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