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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토지 현황조사
재산세 450억원 부과·징수 위해 실시
2017-04-03 11:15:07최종 업데이트 : 2017-04-03 11:15:07 작성자 :   김용식

팔달구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과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 9월에 450억원 이상 부과·징수하고 있다.

2017년 재산세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면적 200㎡이상 종합합산나대지 토지, 멸실과 착공 중인 별도합산 토지의 이용현황을 조사한다.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종합합산 토지 중 나대지로 과세되고 있는 일부 토지의 경우 실제토지 이용현황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다. 과세되어야 하는 토지, 착공 신고 후 실제 착공을 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별도합산으로 과세하고, 미착공은 종합합산(나대지)으로 과세처리하고 있다.
멸실 6개월이 경과 후 미착공 토지는 별도합산에서 종합합산으로 토지형태 변경 대상이다.

구 세무과는 "이번 조사를 통해 공부와 사실상 현황이 상이할 경우 사실상 현황에 의거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비한다. 토지형태 변경으로 세액증가가 예상되는 토지 소유주에게는 사전안내로 정기분 재산세 민원마찰을 최소화하고 토지 과세유형 변경대상 필지의 정확한 검토와 정리로 공평 과세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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