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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홍보 만전
4월25일까지 위택스로 조기 신고 당부
2017-04-06 10:38:35최종 업데이트 : 2017-04-06 10:38:35 작성자 :   박현주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안내 포스터
영통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홍보 만전_1

영통구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016년 귀속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12월 말 결산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신고 마감일인 4월 30일이 휴일이고 다음 날이 근로자의 날로 이어져 5월 2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영통구는 관내 3천300여개 법인에 2017년 개정법령과 신고 요령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고가 집중되는 4월에는 관내 세무사와 회계사 사무소 등 세무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조기 신고를 중점 홍보할 방침이다.

올해 개정된 주요 사항으로는 안분신고 서류가 간소화되어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안분신고서'가 통합돼 안분 신고 대상 법인만 '안분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안분 신고 없이 본점에 일괄 신고‧납부시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구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5월 2일에 신고가 집중될 경우 전산 지연 등으로 인해 원활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4월 25일 이전까지 위택스(www.wetax.go.kr)로 조기 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청 세무과 법인지방소득세팀(031-228-8591)으로 문의.

#법인지방소득세, #위택스,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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