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1일
2017-03-23 13:36:21최종 업데이트 : 2017-03-23 13:36:21 작성자 :   김용식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과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 9월에 부과·징수하고 있다.

과세기준일(6.1.) 전후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매수자(6월 1일 이전)와 매도자(6월2일 이후) 사이 재산세 부담의 다툼으로 민원 발생이 반복되고 있어 사전에 과세기준일 6월 1일을 알고 있는 상태에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도록 부동산 관련법령이 개정됐다.

이에 팔달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사항에 따라 안내문 2천매를 제작했다. 부동산거래자에게 과세기준일 제도를 설명하도록 관내 500여개 공인중개업자에게 안내문을 배포했으며 취득세 신고자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재산세 납세자의 납부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편 재산세 산정기준인 과세표준액은 주택가격, 건축물은 시가표준액과 토지 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주택 60%, 건축물 및 토지 70%)을 적용해 재산세액이 산출 된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