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물건 판매 행위 근절대책이 아쉽다.
쾌적한 공원관리 개선을 바라며.
2012-08-19 23:23:09최종 업데이트 : 2012-08-19 23:23:09 작성자 : 시민기자 김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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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행사장이나 공원이나 산행쉼터에서 물건 판매로 간혹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마을 안에 조성된 공원지역 내에서는 취사 행위 및 음식이나 물건판매 행위가 금지돼 있지만 관계기관의 관리 감독이 부실한 틈을 타 잡상인들이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를 위한 호객행위 등 혼잡스러운 무질서를 조장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잡상인의 요란스러운 물건판매행위는 행사관람이나 공원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는 게 흠이라면 흠이다. 연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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