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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초등학교에서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학부모 교육 연수 개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접수에 대해 알아보는 유의미한 시간을 가졌다.
2023-09-18 16:18:04최종 업데이트 : 2023-09-18 16:17:59 작성자 : 시민기자   권선미

원천초등학교에서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에 대한 학부모 교육 연수가 진행되었다.

원천초등학교에서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에 대한 학부모 교육 연수가 진행되었다.

 

원천초등학교에서는 9월 18일 월요일,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 제도 안내에 대한 학부모 교육 연수가 진행되었다. 이날 교육은 원천초등학교 학부모회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가 함께 준비하였고, 진행은 김은해 팀장이 직접 맡았다. 


연수에 참석한 원천초등학교 학부모들

연수에 참석한 원천초등학교 학부모들

 

시작 전 최병호 사무처장이 학부모들에게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역사와 주된 업무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흔히 공제회가 보험회사라고 잘못 알고 있는 이들도 많았기에 이번 교육은 특별히 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공제회 주요 사업으로는 보상과 학교폭력 관련 업무, 예방교육 및 교육감 위탁 업무, 그리고 심리 상담이 있다. 보상 부분에서는 학교안전공제제도 내에서 교육 활동을 하는 주체별로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교육활동 주체별로 보상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교육활동 주체별로 보상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교직원은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위해, 학부모는 신속한 보상으로 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학생은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호를 위해, 학교는 학교안전사고 대처방안 마련을 위한 것이다.
 

여기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과연 학교안전사고란 무엇인가? 라는 것이다.


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에 일어난 사고를 의미한다'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이란 학교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휴식시간 및 교육 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학교장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 시간,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 활동이 실시될 경우,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을 의미한다.
 

학생과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를 피공제자라고 하며, 급여의 종류 및 지원 사업에는 공제급여(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와 학교폭력 지원, 심리상담지원, 위로금이 있다.
 

학교안전사고에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요양급여, 즉 치료비가 모두 지급되는 줄 알고 있는 이도 있는데, 국민건강보험 기준 급여부분은 전액 지급되지만, 비급여 부분은 정해진 지급기준 항목만 지급된다.
 

김은해 팀장은 학교안전사고 통지 및 청구 절차, 피해자 상담지원 등 제도에 대해 세부적인 사안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참석한 학부모들은 질문을 하며 궁금증을 해결해 나갔다.

학교안전사고 통지 및 청구절차

학교안전사고 통지 및 청구절차

 

교육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지금까지 공제회가 있는 지도 몰랐고, 어떤 일을 하는지는 더더욱 몰랐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게 되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는 올해 제1기 학부모 홍보대사 100명을 모집했으며, 지난 4월 28일(금)에 위촉식을 가졌다. 학부모 홍보대사는 학교 안전에 대한 예방과 홍보를 위해 힘쓰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https://ggssia.or.kr/index.php)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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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원천초등학교, 학교안전공제회, 학부모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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