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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중부경찰서, ‘스토킹 처벌법 개정 주요내용' 노송지구대에서 홍보 나서
스토킹처벌법위반, 반의사불벌죄 조항삭제
2023-09-04 14:58:56최종 업데이트 : 2023-09-04 15:00:11 작성자 : 시민기자   김형규

정자동 중심상가 스토킹처벌법 배너 홍보활동

정자동 중심상가 스토킹처벌법 배너 홍보활동



수원중부경찰서 노송지구대는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시행에 대비해 인구밀집지역인 정자동 중심상가 일대에서 시민들 상대로 홍보활동에 나섰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7월 11일 시행됨으로써 앞으로 합의를 빌미로 한 보복범죄나 2차 스토킹범죄 발생 예방을 위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 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어 스토킹 범죄가 확인될 경우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해진다. (현행법 제18조 제3항 삭제)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온라인 스토킹 유형 추가 ▲보호 조치 대상·기간확대 ▲응급조치 시 서면 경고장 발부 ▲긴급 응급조치 결정 시 통지·고지 ▲긴급 응급조치 불이행죄 신설 ▲잠정조치 등 관련 절차 보완 ▲ 피해자 보호제도 도입 등이다.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 관련하여 경찰관의 설명을 들은 고등학생은 "이성 친구에게 고백 후 거절된 경우에도 계속 쫓아가는 행위가 위험한 행동이었네요."라며 위험성에 대해 인지했다. 또 다른 30대 여성 시민은 "모르고 있던 부분을 직접 경찰관이 설명하니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 알게 되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홍보에 나선 노송지구대 경찰관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되는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 맞게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의자를 엄중하게 처벌하여 범죄없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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