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선의의 응급처치로 인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손해에 대한 면책 시행
2008-05-24 08:03:14최종 업데이트 : 2008-05-24 08:03:14 작성자 : 시민기자 김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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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 개정으로 앞으로 선한 의도를 가진 일반인의 응급처치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은 전부 면제되고 사망에 대하여는 형사책임이 감면되게 되었다. 연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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