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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선의의 응급처치로 인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손해에 대한 면책 시행
2008-05-24 08:03:14최종 업데이트 : 2008-05-24 08:03:14 작성자 : 시민기자   김창성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앞으로 선한 의도를 가진 일반인의 응급처치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은 전부 면제되고 사망에 대하여는 형사책임이 감면되게 되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일반인(업무수행중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 등 포함)이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응급환자에 대하여 제공한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토록 하였으며, 선원법, 소방기본법 등에 의하여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중과실 없이 응급환자에게 제공한 응급의료로 인하여 발생한 사상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수원시의 안전도시 차원 등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한 자라 할지라도 선한 의지를 가지고 응급상황에 있는 자를 구제하다가 해당 환자의 사상 등 의도하지 않은 불의의 결과 발생하더라도 정상 참작이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응급의료 종사자가 아닌 일반 시민이 원활하게 구조 행위를 할 수 없는 제도적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따라서, 외국의 입법례인 「선한 사마리아인법」의 취지를 수용하여 선한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일반 시민의 인명구조 활동을 법률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심각한 응급환자에 대한 일반인의 응급처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사 또는 형사 책임은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구조업무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지로 보여진다.

이번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면책되는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행 후의 응급처치 또는 응급의료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례도 신설되었다.

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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