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지원사업 안내
2023-02-01 14:21:40최종 업데이트 : 2023-02-01 14:21:39 작성자 : 시민기자 박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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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교육지원 사업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2022년 12월 부터 2023년 3월말까지 초,중급 기능등급 보유자를 대상으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을 실시한다. 올해 3월까지 실시되는 이번 연계교육에는 6개 공종(형틀목공, 조적, 방수, 타일, 도장, 건축배관)의 초, 중급 보유자를 대상으로 총 4일간(1일 6시간), 소양교육, 이론교육, 실기교육 등이 실시된다. 한편,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건설근로자들이 체계적인 경력관리를 위해 근무 년수, 자격, 교육, 포상, 이력 등을 기준으로 초, 중 고, 특급의 4단계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연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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