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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과연 어떻게 나올까?
세무법인 열림 팔달지점 세무사 조휘래
2020-04-03 08:19:27최종 업데이트 : 2020-04-03 08:19:14 작성자 :   e수원뉴스
[세무칼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과연 어떻게 나올까?

[세무칼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과연 어떻게 나올까?

대한민국 전체가 두 달이 넘도록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힘겹다. 사회적거리두기 운동 및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실내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는 방역지침에 경제도 그 끝을 모를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당장 수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줄 폐업이 현실화 되고 있고 중소기업들도 점점 버티는데 이미 한계에 다다른 한계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자영업자가 무너지고,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결국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붕괴될 것임은 자명한 현실이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무지막지한 전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함은 물론 대한민국 경제 붕괴 또한 막아야하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더욱이 조금씩 진정되어 가는 국내의 코로나19 상황에 비해 유럽,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코로나19 사태는 더욱 더 악화되어 가는 전 세계적 문제로 확대됨에 따라 이젠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나라 간 교류가 끊겼고 물류 길도 막혔다.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경제 공황을 걱정해야 할 지경이다.

특히 수출로 인한 대외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떻게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을지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얼마 전 미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확정적 재정운영을 선언하면서 2000조가 넘는 슈퍼추경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는 뉴스를 봤다. 여기엔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물론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생계비 지원 등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었을 거다.

우리나라도 이미 100조원에 달하는 정부지원책이 발표되었으며, 예산 등의 문제로 사실상 쉽지 않아 보였던 재난지원금 지급도 가구당 100만원 지급방안이 현실화 된 모양새다. 그런데 아직 세부 지급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상당히 말이 많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인 1400만 가구에 대해 최대 100만원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위소득 150%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지급대상 가구를 산정할 수 있다고도 하였다. 재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8대2비율로 분담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중위소득이란 매년 통계청에서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는데 중위소득의 150%는 정확히 중간에 있는 중위소득의 1.5배 소득구간이라 할 수 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의 150%는 1인 가구 263만5791원, 2인 가구 448만7970원, 3인 가구 580만5866원, 4인 가구 712만3761원 등이다. 물론 이는 세전 기준이다.

정부에서 소득 하위 70%를 중위소득 150%와 사실상 같은 기준으로 본 이유는 소득 하위 70%인 1400만 가구를 중위소득 기준으로 적용하면 150%까지가 그 기준 가구 수 내에 들어온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단순 소득기준으로 인한 불공정함을 줄이기 위해, 금융재산, 부동산, 차량 등 재산 보유현황을 소득환산액으로 소득 기준에 반영하여 최종 지급대상 가구를 산정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정해진 것이 없다. 또한 정부는 이번 지원금의 성격상 그 지급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며 시급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득환산액이 소득기준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중위소득 150% 이내의 소득기준 충족한 국민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과연 최대한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

2인가구를 예를 들면, 2인가구의 중위소득 150%는 448만7970원이다. 만약 아이가 없는 맞벌이 부부가 모두 최저임금만 지급받고 있다고 했을 때 가구 소득은 359만620원이다. 지급 기준보다 겨우 89만7350원 차이이다. 부부가 월급여 224만5000원 정도만 되어도 지급대상이 아니게 된다.

만약, 매우 부유한 부모를 둔 자녀가 부모님이 마련한 고가의 집을 보유하고, 고가의 차를 타면서 소득이 없다면 사실상 생계의 어려움이 없음에도, 또한 소득이 없어 세금 한푼 내지 않고도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게 과연 공평한 분배이며 효율적인 집행일까?

맞벌이 부부는 말할 것이다. 먹고살기 힘드니 맞벌이하고 자녀도 못 낳고 있으면서 소득에 대한 세금은 따박따박 내고 있다고...

몇 년전 6세미만 자녀에 대한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에 대하여 소득, 재산 기준에 따라 지급대상을 산정하다 1년 만에 모든 대상 가구에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지급대상을 산정하기 위한 비용이 전체가구를 지급할 때 추가되는 예산보다 더 큰 황당한 상황이 발생되었기 때문이다.

그때의 교훈을 되새기면 차라리 가구당 지원 금액을 줄이고 나머지 30%도 모두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지 않을까? 최종 정부의 선택이 어떨지 궁금하다. 분명한건 어떻게 하던 하위 70%만 지급한다면 무임승차자와 선의의 피해자는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조휘래 세무사 저작 약력

조휘래 세무사 저작 약력

세무칼럼, 조휘래, 긴급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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