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주식매매에 대한 세금
윤현구 세무회계 사무소 세무사 윤현구
2020-04-09 20:36:20최종 업데이트 : 2020-04-09 20:36:01 작성자 : e수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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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주식매매에 대한 세금 요즘 주가가 요동치면서 주식을 매수하려는 개인이 많아졌다. 우리나라 주식뿐 아니라 외국주식에도 관심을 가지고 투자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주식매매를 할때 어떤 세금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아보자.우선 증권거래세이다. 증권거래세는 매도하는 주식이 어떤 주식이냐에 따라 세율이 약간 다르다.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회사의 주식은 매도가액의 0.25%이고 비상장주식은 0.5%이다. 비상장주식의 매도시 증권거래세가 2배이다. 우리가 주식거래를 할때 상장주식은 자동으로 증권거래세를 뺀 금액이 입금되기 때문에 따로 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 비상장주식은 본인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정부는 향후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목표를 잡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의 세율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는 양도소득세이다.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회사의 주식매매차익에 대하여는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주식거래활성화를 위하여 비과세하는 것이다. 다만 코스피 상장회사는 지분율 1% 이상이거나 보유액 10억원 이상, 코스닥 상장회사는 지분율 2% 이상이거나 보유액 10억원 이상인 주식을 매도할때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대주주 요건이 앞으로 더 강화될 예정으로 2021년 4월 1일 부터는 보유주식의 가액이 3억원 이상은 대주주에 포함될 예정이다. 세율은 양도차익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0%이고 3억을 초과하면 25%이다. 비상장주식은 비과세규정이 없으므로 상장회사의 대주주만 과세하는 규정과는 차이가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세율은 10%이나 대주주의 경우는 20%를 과세한다. 대주주는 보유주식비율이 4% 이상이거나 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인데 비상장주식은 대부분 대표이사가 많은 수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보통 20%의 세율이 과세된다. 비상장주식의 대주주 규정도 2021년 4월 1일 기준으로 가액이 3억원 이상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해외주식이다. 해외주식도 비상장주식과 마찬가지로 비과세규정이 없으므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해외주식은 세율이 20%로 고정이다. 따라서 대주주인지 소액주주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신고기한은 전반기에 매도하는 경우 8월말까지이고, 후반기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2월말까지이다. 하지만 해외주식은 반기별로 신고하지 않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상계하여 5월말까지 신고한다. 따라서 해외주식은 1년 치를 5월에 한번만 신고하면 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장주식이라고 무조건 비과세는 아니다. 대주주의 요건이 더 강화되기 때문에 상장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더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주식매매를 할 경우 세금신고기한을 놓쳐서 가산세를 납부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윤현구 세무사 저자 약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