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코로나 사태로 예고되는 법적 분쟁
호인법률사무소 최강호 변호사
2020-04-23 18:06:18최종 업데이트 : 2020-04-23 18:06:03 작성자 : e수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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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코로나 사태로 예고되는 법적 분쟁 최근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생산, 소비 등 경제 활동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개인이나 기업들이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빠질 위험이 높아졌다. 특히 소상공인 등 영세한 자영업자나 기업들에게 닥칠 향후 어려움은 그야말로 눈물겨울 정도이다.필자는 1999년 초에 변호사 일을 하기 시작하여 1997년 말부터 벌어졌던 IMF사태나 2008년도에 있었던 금융위기사태를 겪은 셈이어서, 당시 발생하였던 법적 분쟁 유형을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보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이 앞선다. 큰 경제위기가 닥치면, 사업자의 매출이나 이익이 갑자기 줄어들게 되므로, 단기 운영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긴다. 사업자들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사채라도 돈을 빌려 일단 버티게 된다. 그러나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면 사업자들의 대부분은 빌렸던 돈을 갚지 못하게 된다. 결국 개인사업자나 법인은 빚(부채)이 자산을 초과하는 파산원인상태에 진입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돈을 빌려주었던 채권자는 대출금(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돈을 빌린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거나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게 된다. 뒤이어 부동산이나 예금 등 채권에 대한 경매 등 강제집행절차도 진행한다. 이에 반해 채무자는 개인파산이나 법인파산을 통해 파산 및 채무를 면제받는 면책을 도모하게 된다. 채무자 사업체에 고용되었던 직원들은 해고될 것이고, 해고된 직원들은 해고를 다투는 신청이나 소송을 하고,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자 대표를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형사고소하게 된다. 어제의 사업 파트너, 직장 동료, 친구가 오늘에는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분쟁의 상대방일 뿐인 현실이 벌어진다. 이미 지나가서 무슨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알고 있는 IMF사태나 금융위기사태 때는 이런 유형의 법적 분쟁이 예외 없이 나타났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는 과연 어떻게 될까. 아직은 이런 법적 분쟁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지는 않다. 정부에서도 기업자금 대출, 재난소득 지급 등을 통해 어떻게든 사태를 줄여보려 하고 있다. 그러나 저쯤에서 다가오는 먹구름을 피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아무쪼록 필자를 비롯하여 이 세상 모든 분들이 코로나 사태를 무사히 넘으시길 기원해 본다. 최강호 변호사 저자 약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