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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승강장, 주유소, 지하철역 출입구 10m이내 금연구역 지정
2017-04-14 17:03:37최종 업데이트 : 2017-04-14 17:03:37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택시승강장, 주유소, 지하철역 출입구 10m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택시승강장, 주유소, 지하철역 출입구 10m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최근 조례 개정으로 새롭게 지정된 금연구역인 택시승강장, 주유소, 지하철역 출입구(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될 경우 오는 6월 8일부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팔달구보건소는 13일부터 5월`19일까지 화서역, 매교역, 시청역, 수원역 등에서 금연구역을 알리는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희옥 팔달구보건소장은 "공중 다수 이용시설에서의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 하기 위해 보건소가 앞장서 나갈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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