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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환경개선부담금 17억원 부과
2017-03-08 09:15:32최종 업데이트 : 2017-03-08 09:15:32 작성자 :   김나형

권선구는 오는 10일에 2017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하반기분에 대한 부과로 총2만8천여건, 17억여원에 달한다.

부과대상은 경유자동차(저공해 자동차, 유로5경유차 제외) 소유자로 2016년 7월 1일 ~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산정됐으며, 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사용기간을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228-3651), 세입통합민원서비스(http://3651.suwon.go.kr)에서 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소유권이전과  폐차․말소 후에도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 될 수 있다. 납기 내 납부하지 아니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됨을 유의해야 한다. 3%의 가산금이 부과된 독촉고지서는 5월에 추가 발송 예정이다.

성기복 권선구 환경위생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복구 개선사업의 필요한 투자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납부자들의 성실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권선구청 환경위생과(031-228-6339(6331))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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