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시민농장 연장계약자 텃밭 체험료 납부해야
도심 속 자연, 자연 속 생태를 체험하는 힐링공간
2015-01-19 11:24:42최종 업데이트 : 2015-01-19 11:24:42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시민농장 연장계약자 텃밭 체험료 납부해야_1
시민농장 연장계약자 텃밭 체험료 납부해야_1

수원시농업기술센터는 1월 19일부터 30일까지 2015년 시민농장 텃밭체험료 납부를 시행한다.
납부대상은 지난해 시민농장을 분양받아 경작했던 텃밭체험자들로서, 올해까지 연장경작 의사를 밝힌 시민들로 한정된다. 

체험료는 당수시민농장(33㎡) 2만5천원, 고색시민농장(16㎡) 1만2천원, 천천시민농장(16㎡) 1만2천원으로 신용카드로만 결재할 수 있으며 체험기간은 2015년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이다.

연장경작자의 텃밭체험료 납부 후, 잔여 텃밭구좌는 텃밭체험 대기자 명단에 선착순으로 등록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분양할 예정이다. 

수원시 시민농장은 당수시민농장(권선구 당수로 130) 1,428구좌, 고색시민농장(권선구 서둔로 58) 202구좌, 천천시민농장(장안구 일월로 101-7) 70구좌 등 총 3개소 1,700구좌이며 1세대당 1구좌를 체험할 수 있다. 
텃밭체험료 납부 관련 문의는 수원시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031-228-3561~4)으로.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