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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여기선 안돼요
수원시 공회전 제한지역 일제 정비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125개소 지정
2012-12-08 11:52:41최종 업데이트 : 2012-12-08 11:52:41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자동차 공회전 여기선 안돼요_1
자동차 공회전 여기선 안돼요_1

수원시는 기존의 자동차 공회전 지역 127개소에 대하여 일제 정비를 실시하여 변경 6개소, 해제 8개소, 신규 6개소로 전체125개소의 공회전 제한지역을 지정 공고했다.

시는 에너지 낭비와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기존의 운영중인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새롭게 정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질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시는 공회전 제한지역에 대해서 누구나 쉽게 당해 지역이 제한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회전 제한지역 표지판을 설치하여 자동차의 공회전을 제한한다.

또한 공회전 단속을 강화하여 공회전 제한지역 내에서 5분이상 공회전 하는 차량에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고 제한지역 외 지역에서는 공회전을 하지 않도록 권고 할 계획이다.

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더불어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을 통해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도를 줄여나갈 계획" 이라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회전 자제 운동에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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