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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철거'보단 다양한 정비방식 전환
2020 수원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행위제한 고시
2012-09-26 11:09:57최종 업데이트 : 2012-09-26 11:09:57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무조건 철거'보단 다양한 정비방식 전환_1
사진은 정비예정구역과 관련 없음

수원시는 휴먼․녹색 중심의 도시재생을 위한 '202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9월 26일자로 고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을 전면 철거방식에서 기존의 우수한 환경과 문화를 보존할 수 있는 다양한 정비방식으로 전환하고 그 동안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번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선정된 곳은 총 6개 구역으로, 재건축사업 예정구역이 5개 구역(▲우만동 현대아파트, ▲매탄주공 4․5단지, ▲서둔동 동남아파트,  ▲서둔동 성일아파트, ▲원천주공아파트), 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이 1개 구역(매탄동 173-50번지 일원, 48,895㎡)이다. 

이번 기본계획의 특징은 ▲재건축사업 위주로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최소화 하고 주택 총량에 따라 시기별로 적정하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단계별 사업추진, ▲일정기간동안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정비(예정)구역을 취소할 수 있는 일몰제 도입, ▲도시재생을 재개발 위주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사업으로 전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 녹색도시 계획요소를 도입한 환경수도 구현, ▲주민참여 강화로 거버넌스 도시재생 실현 및 공공지원 확대 등이다. 

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정비예정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큰 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기본계획에 다시 반영하게 되며, 이번에 고시한 기본계획은 10월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비예정구역 6개 구역 중에서 단독주택 지역이 포함된 팔달 1구역 재건축 예정구역(팔달구 우만동 126번지 일원 10,086.6㎡)과 영통1구역 재개발예정구역(영통구 매탄동 173-50번지 일원 48,895㎡)에 대하여는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분양권을 늘리려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방지해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9월 26일부터 2015년 9월 25일까지 3년간 건축물의 신축,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증축․대수선 및 토지의 분할 행위가 제한된다. 

2020 기본계획 및 행위제한과 관련된 자료는 시청 도시재생과(228-3196)나 시 홈페이지(www.suwo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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