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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영통구, "도로점용허가 승계,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하고 신고하세요!
영통구청 수원시 영통구는 건축물대장에 도로점용 허가 승계 신고와 관련된 안내 문구를 기재하여 소유권 변동 시 권리・의무 승계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 현재 영통구 관내 차량 진출입 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은 1,451건으로, 도로법 제106조에 따르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등 소유권 변동 시 차량 출입 시설에 대하여 2개월 이내에 권리·의무 승계 신고가 이행되어야 하나, 법적 절차 미인지 ..
영통구 건축과 건축물관리팀 노미옥 | 2025-01-14 10:46:47
영통구, 미정비된 위반건축물 점검 실시
미정비 위반건축물 점검 수원시 영통구는 9월부터 올 연말까지 관내 미정비된 위반건축물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과거 적발된 위반사항이 제대로 시정되었는지 확인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위해 영통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증축, 대수선, 용도 변경 등의 행위를 하여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로, 과거 위반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은 위반건축물에 대하 ..
위반건축물
영통구 건축과 건축행정팀 노미옥 | 2024-09-03 17: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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