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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불법유통(도용) 등 고충(미소유) 차량 신고하세요
장안구는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대포차량 신고 전담 창구를 설치 운영한다.무적차량(속칭 대포차)은 공부상 소유자와 점유·사용자가 다른 차이며, 소유자는 대개 사회적 약자로서 자동차세·과태료 등 공과금이 이들에게 전가 체납되어 지방재정 누수의 주범이다.구는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자에게 신고서를 동봉한 안내문을 했으며, 대포차량 공부상 소유자는 차량 미소유 사유를 상세히 작성하여 구청 세무과나 주소지 담당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장안구 ..
장혜경 | 2013-01-23 10: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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