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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하세요"
영통구청사 전경 수원시 영통구는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731억 원을 부과한다. 이는 전년 부과액 대비 134억(15.5%)이 줄어든 규모로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기초가 되는 공동(개별) 주택 가격 및 공시지가의 하락에 따른 것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주택(연세액의 1/2)과 토지이다. 고지서는 9월 11일 우편 발송될 예정으로 9월 이전 전자고지 신청자에게는 이메일이나 앱 고지서가 발송된다. &nb ..
영통구 세무1과 재산세2팀 정민유 | 2023-09-05 16: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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