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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전세사기 예방 위해 ‘중개보조원 실명제’ 시행
`중개보조원 알림서` 수원시 장안구는 1월 15일부터 전세사기와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관내 모든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중개보조원 실명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증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지만, 중개보조원의 고용 등록사항 게시 의무는 없어 중개 의뢰인에게 혼란을 초래해왔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법 제2조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개업공인중 ..
장안구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 최도현 | 2025-01-15 09: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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