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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영통구] 지목 변경 후 취득세 신고 안내 문자(SMS) 서비스 제공한다
영통구청사 전경 영통구는 3월부터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 지목 변경 처리와 동시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 누락 방지를 위해 SMS 문자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토지 소유자의 지목 변경 신청 처리가 완료된 후,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지목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20%)이 부과되는 사례 ..
영통구 토지관리과 지적팀 최지호 | 2024-03-12 15:23:28
영통구, 신축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안내
영통구는 올해 1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포레나영흥숲 아파트' 주민 대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관련 안내물을 전달했다. 영통구는 올해 1월에 입주를 시작한 포레나영흥숲 아파트의 주민 대상으로 관리사무소에 등기 관련 홍보 및 안내문을 전달하였다. 이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늦게 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는 입주민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
영통구 토지관리과 지적팀 최지호 | 2024-02-01 1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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