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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연간 납부액 10% 감면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하세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안내 팔달구는 다음달 3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 신청을 접수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연 2회(매년 3월과 9월) 납부하는 부담금 전액을 1월에 일시납부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납부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이며, 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노후정도와 지역에 ..
환경개선부담금
,
연납
팔달구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 한성중 | 2022-01-11 09: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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