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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건축물 철거시 석면 조사 강조
권선구는 사전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철거 시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건축물 철거 신고서와 건물 철거 시 안전조치 계획과 석면조사 결과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축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철거예정일 약 7일 전까지 석면조사후 해당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또 건축물이 재해로 인해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보통 지은 지 오래되어 노후된 건축물의 경우 사전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 ..
허정혜 | 2016-01-07 18: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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