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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비대면 전자신고도 가능
영통구청 전경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김용덕)는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신고·납부 대상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합산)이 있는 개인이며, 납 ..
영통구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 황규이 | 2024-05-01 10: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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