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소유 자동차 말소제도 활용하세요
2008-01-22 08:56:25최종 업데이트 : 2008-01-22 08:56:25 작성자 :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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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적법한 절차없이 자동차를 폐기하였거나 소유권이 등록 원부상에만 있고 장기간 미보유 상태로 지속되어 자동차 차령 등을 감안할 때 사실상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동차에 한해 말소할 수 있는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신청제도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