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경계분쟁 방지를 위한『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
기준점 도색작업으로 무단망실 예방
2008-02-22 11:55:33최종 업데이트 : 2008-02-22 11:55:33 작성자 :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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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에서는 지적측량성과의 정확한 제시와 토지 경계분쟁 방지를 위하여 각종 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을 일제조사하고 전량 도색 작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