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설계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2008-05-21 10:54:07최종 업데이트 : 2008-05-21 10:54:07 작성자 : 최광빈
|
![]() 수원시 설계자문위원회 위원 위촉_1 차기 위원회는 2008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임기로서 자문위원은 건설관리분야 등 23개 분야로 구성한다. 자문위원들은 설계의 적정성, 신공법 적용, 예산절감, 공기단축, 공법 선택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수원시 건설기술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킨다. 설계자문위원 자격 요건은 수원시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제2조(구성)에 의거, 당해 분야의 대학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건설관계 단체와 연구기관의 임원, 당해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의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써 관련협회, 학회, 교육기관의 추천을 받아 참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