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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와 함께 하는 행정
과세 사전 예고로 신뢰받는 세정
2008-08-19 13:53:55최종 업데이트 : 2008-08-19 13:53:55 작성자 :   곽진배

장안구는 납세자들에게 추징으로 직권고지되기전에 부과사유와 부과세액을 기재한 과세예고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납세자들이 지방세 납부에 보다 신뢰를 가질 수 있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이의신청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한편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준다
그러나 1년 이내에 차량을 매각하거나 공동소유자가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 감면된 지방세를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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